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현재 쌀, 수돗물, 연탄,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공기청정기 및 필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발생이 국내외 요소의 복합적 작용인 관계로 근시일 내에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어 국민들은 당분간 개인적인 대처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할 수밖에 없다.
가정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공기청정기 등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편성한 전 부처 예산이 1조 3,620억 원에 달하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하루하루 극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에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6조7천억 원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천억 원인데, 그나마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시설 설치 예산은 309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올해 공기청정기 시장이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수요도 함께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국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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