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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비용과 운영비 정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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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비용과 운영비 정부가 지원해야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 '열악한 지방의 기록관리,문화 발전위해 정부 적극 지원해야'

홍성임 의원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지방에서의 기록관리와 기록문화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13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비용과 운영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광역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및 영구기록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기초단체․교육청이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과 그밖에 지역에 관련된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을 보전·보관하는 기관으로 단순 보관 장소가 아닌, 유용한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사회의 역사를 기록물의 형태로 보전해 후대에 전달하는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이하 '법') 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막대한 건립비용과 운영비로 인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6항에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재까지 국비가 지원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홍성임 의원은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지역의 중요기록물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이 가능해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기여하고,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민들이 기록물을 열람하며 정보를 얻는 등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지방자치의 원리에 발맞춰 기록관리 체계에도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기록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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