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지난 달 17일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안전신문고)을 통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 정지 상태 차량이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증거자료가 있으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안전신문고)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신고는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 근절과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올해 5월 8일 현재 총 49건의 불법 주·정차 신고 건에 대해 6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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