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시장은 판결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판결로 인해 축구센터 유치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며 "시장으로 상주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업가 A씨를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황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박영문 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이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지인을 통해 무고를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후 흥분한 지지자들이 취재 중이던 언론을 향해 폭언과 위압을 가하며 잠시 험악한 상황이 벌어져 재판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향후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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