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총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9일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또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을 부정 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혐의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의 친자녀·지인 자녀 등 부정채용 사례가 포함돼 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KT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석채 회장이 관여하지 않은 부정채용 1건은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김모 전 인사담당상무보와 먼저 구속 기소된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구속기소)의 공동 범행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상무보는 불구속 기소하고, 김 전 실장은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