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공기계로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모(35)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13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승강장 등지에서 휴대전화 공기계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집중 수색을 실시하던 중 이날 오후 9시 10분쯤 승강장에서 불법 촬영하려는 A 씨를 붙잡았다.
붙잡힌 A 씨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인한 결과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58장이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포했는지 등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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