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 관련 피해자가 중퇴에 빠졌다가 의식을 회복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세종충청면 5일자>
세종경찰서는 지난 4일 밤 10시30분쯤 이 아파트 15층에 살던 A씨(47)가 아래층에 사는 B씨(46)를 찾아가 흉기로 십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14층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B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와 얼굴을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이웃 주민 발견 당시 12층 복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15층 집에 있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A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평소 B씨가 문을 크게 닫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항의했는데 층간소음이 났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부인해 화가 나 있었던 상태”라며 “이날 또 크게 문 닫는 소리가 들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피해자 B씨 가족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집은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해 준 사택으로 1주일에 2~3번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며 “위층에 사는 A씨가 한 달 전쯤에 소음 문제로 화를 낸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B씨의 집은 79.2㎡ 규모로 임시 거처로 사용하는 곳으로 B씨는 1년 5개월 전부터 회사 동료 한 명과 세종시로 올 때만 이 집에 머물렀다고 한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일은 봤어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며 “A씨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층간소음 문제를 거론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B씨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상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위층의 A씨가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에 사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범행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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