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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무일 달래기.."경청, 그러나 최종 선택은 국회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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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무일 달래기.."경청, 그러나 최종 선택은 국회 몫"

첫 입장 표명...검찰 우려 공감하면서 경찰개혁을 해법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만큼 국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총장이 1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첫 입장 표명이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조 수석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면서 수사권 조정 최종안 입안 과정에서의 조율 필요성도 인정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 및 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며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인용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3일 CBS 의뢰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로, 찬성이 반대보다 26.4%포인트 높았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8%였다.

조 수석은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경찰 개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문 총장이 지적한 '통제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에 대해선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돼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권'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별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되어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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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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