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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진화법 위력' 뒤늦은 깨달음?

"나 하나로 충분...의원들 고발 즉각 취하해 달라"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 고발된 데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즉각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에 대한 고발과 협박을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 보좌진, 당직자들까지도 고발장으로 위협을 한다. 이 얼마나 치졸하고 부끄러운 정치탄압이냐"며 "(고발은) 나 하나로 충분하다. 수사를 하더라도, 탄압을 하더라도 나를 하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에 저촉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 회의장 봉쇄 등 물리적 저지를 독려했던 태도와 달라 보인다.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력을 다 기울여서 반드시 끝까지 고소, 고발당한 분들을 지켜내도록 하겠다"며 "나는 고소고발장이 들어오면 그것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법조인 출신"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던 황교안 대표는 이날 선진화법 고발 문제에 대해선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 29명과 보좌진들을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국회의원 선거 등 선출직에 출마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돼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주문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대화가 어렵다"고도 했다. 패트트트랙 철회와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지만 '국회 정상화'를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한국당의 고발 취하 요구가 쉽게 수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고발 조치를 국회 정상화와 연계해서 다루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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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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