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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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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고시

납세자의 권리 한층 강화

경상남도가 변화된 세무법령에 맞춰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도입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련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해 왔다.

ⓒ프레시안
이번에 개정된 ‘경상남도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최소한의 기간으로 세무조사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납세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항목별 번호를 삭제하고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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