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김덕엽 기자
법원이 길 가던 여고생들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장민석 부장판사)은 30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30분 쯤 경북 칠곡군 소재 한 노상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길 가던 여고생들 앞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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