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17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는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7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모나 신도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지속해서 종교·봉사 활동을 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2018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7∼12년 전부터 침례를 받고 정식 신도로 활동한 점, 생활기록부 등에도 폭력 성향을 보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민간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념을 진실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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