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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불법 후원금' 상납받은 울산 축구부 감독·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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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불법 후원금' 상납받은 울산 축구부 감독·코치

울산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학부모 계좌 통해 약 2억원 챙겨

울산의 한 공립중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학부모들에게 상습적으로 불법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울산 울주군의 한 중학교 축구부 감독 A 씨와 코치 B 씨를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교에 축구부 지도자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후원금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이들은 매월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수당 이외에도 학부모회에서 조성한 불법 후원금을 처우개선과 수고비, 관공비, 명절떡값 명목으로 금품 수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축구부 학부모들이 후원금 조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불투명한 재정 운영에 대한 불만을 울산교육청에 제보를 하면서 드러났고 이를 토대로 감사를 착수하게 됐다.

이에 울산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한 결과 A 씨와 B 씨는 학부모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아 온 정황이 밝혀졌고 현재 울산 중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학교 운동부 감독과 코치는 올해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학교에 A 씨와 B 씨에 대해 해고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강도 높은 학교 운동부 특정감사 실시를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다"며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중징계 적용 기준을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하여 한번이라도 비위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하고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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