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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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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
전북 김제시의회는 30일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제22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고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이 수정 가결됐으며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부결 처리됐다.

주요 안건으로, 노규석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 수정 가결돼 추후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 또한 경제도약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등이 지역경제 발전과 경제주체 간 상생 도모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원들의 판단 아래 원안 가결됐다.

반면,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000원권의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발행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상품권 재사용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 됐으며,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추가 신설된 ‘정의장’ 부문에서 ‘정의’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시상 수여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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