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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사이?> 등급 논란…"동성애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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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사이?> 등급 논란…"동성애 차별이다"

성소수자 단체, 영등위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에 행정 소송 제기

게이 로맨스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재차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은 가운데, 영화 제작사와 성소수자 단체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라며 행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사 '청년필름'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등위의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라며 "행정 소송을 통해 이를 철회 하겠다"고 밝혔다.

▲ 영화 <친구사이?> 스틸컷. ⓒ청년필름 제공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 <친구사이?>는 두 청년의 연애담을 그린 게이 로맨스 영화로, 군 복무 중 외박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한 게이 커플이 뜻밖에 면회를 온 어머니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소동을 유쾌하게 그렸다. <친구사이?>는 지난해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같은해 12월부터 극장에서 상영됐다. (☞관련 기사: "군대 간 '남친' 면회가는 영화='청소년 유해 영화?")

그러나 영등위는 지난해 11월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라며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영화사는 12월 본편에 메이킹 필름을 더한 상영본을 제출하며 '15세 관람가'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영등위의 등급 판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영등위는 이번에도 "선정성이 다소 높음" 판정을 내리며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있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라고 결론 내렸다. 1차 심의 때는 '청소년 모방 위험'에 강조점을 두었지만, 이번에는 주제의 유해성 보다는 선정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선정성 더 짙은 영화도 '15세 관람가'인데…"동성애에 대한 차별"

이에 대해 제작진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등위가 동성애자 차별 논란에 부딪히자 이를 피해가기 위해 모방 위험의 유해성보다는 선정성에 더 방점을 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은 <친구사이?>보다 러브신의 수위가 훨씬 높고, 성 행위를 강요하는 폭력성 짙은 장면이 담겨 있지만, 영등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며 '15세 관람가'로 판단했다"며 "영등위는 바로 이 '사회 통념'이란 잣대로 동성애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필름 측은 "영화 <친구사이?>는 애인을 애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 '친구 사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밝은 시선으로 그려낸 지극히 따뜻한 영화"라며 "부산국제영화제는 이 영화를 12세 관람 등급으로 상영했고, 서울독립영화제도 15세 관람가로 상영했는데, 유독 영등위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영등위의 판정은)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많은 이들의 자존감을 빼앗고, 특히 자신의 성 정체성 문제로 고통 받는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긴 일"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동성애 혐오적인 시선을 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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