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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주·방화 살인 책임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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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주·방화 살인 책임 누구에게 있나?

▲프레시안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국장

최근 진주 방화·살인을 시작으로 창원 아파트 살인, 칠곡 정신병원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모두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은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2년 9개월 동안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군 역시 10대 조현병 환자였고, 칠곡 정신병원에서는 조현병 환자 B씨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해 일어난 진주 살인·방화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진주사건은 막을 수 없었는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의 1차적 책임은 범인에게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며 "경찰은 경찰권 행사로 국민의 신체, 생명의 안전을 지킬 책임을 특별법을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사건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일반법으로 부터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 112신고를 통해 위험상황을 분명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못했다. 또한 정신질환의 의심 있는 사람에 의한 타해위험상황이 무엇인지, 응급입원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응매뉴얼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진주사건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주민들이 가해자의 위협에 대해 경찰에 8번이나 신고를 했다는 보도에 공포와 '경찰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다.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는 가족들의 태도에도 주목해야 한다. 안 씨의 가족은 동생이 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씨의 형은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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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안씨의 가족들은 참극이 벌어지기 2주 전 난동을 부린 안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문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상태를 스스로 인정하고 입원을 원할 리 없다. 가족의 동의와 전문의 판단을 받아 입원시킬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어떻게든 의사 앞에 환자를 데리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전문가는 "가족의 2명 동의하에 강제입원도 시킬 수 있다"며 "누구든지 이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신고를 하면 경찰이 입원이 필요하다는 동의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정신과 전문의에게 입원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전문가는 "조현증, 우울증. 조울증정신분열증, 알코올 중독 같은 일상생활이 어려움 환자라면 강제입원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며 "병원까지 환자 이송이 어려우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별 어려움 없이 입원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가족들의 의지만 있다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 단계에서 위기대응체계 도입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신질환자 관리가 되지 않았거나 강제입원 논의에 집중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에 충실한 응급대응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본다.

조현병 자체보다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의 문제. 이번 진주 참극은 일부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격리·관리하는 사회 시스템을 다듬어야 한다는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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