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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위장, 재벌정책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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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위장, 재벌정책 강화 방침

부당내부거래 조사 강행, 조기졸업제 폐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고건 총리의 재벌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부당내부거래 조사, 천재지변 아니면 일정대로 추진"**

강 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2.4분기로 예정된 재벌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일제조사를 연기하겠다”고 한 고건 총리의 발표를 뒤엎고 "전쟁이나 공황, 석유사태, 외환위기, 천재지변이 아니면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3일 경제5단체장 주최로 열린 경제부처장관 초청모임때만 해도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부당내부조사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연기하겠다”고 답변해 고 총리의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개혁은 단기적인 응급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만큼 일관되고 꾸준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부당내부거래 조사 강행방침을 밝힘으로써 종전과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조기졸업제 폐지 추진**

강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말 기준으로 그룹 부채비율이 1백%밑으로 떨어져 출자총액제한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되던 삼성그룹에 적용될 출자규제 ‘조기졸업제’에 대해 “재무구조 우량그룹을 출자총액규제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 주목을 끌었다.

강 위원장은 “부채비율 문제는 기업 재무구조를 우량하게 만들자는 것이고 출자총액규제는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적이어서 서로 취지가 다르다”면서 “올 4월에 각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이 제출되면 지난 1년간의 기업집단 출자동향과 출자구조를 종합 분석한 뒤 이르면 상반기중 최종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이미 내부적으로 조기졸업제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기졸업제는 부채비율이 1백%미만인 자산 5조원이상 대기업집단은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공정거래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재계 요구로 이 규정이 생긴 지 1년만에 다시 폐기하는 셈이다.

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삼성측은 “삼성은 IMF 이후 구조조정과사업경쟁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왔을 뿐 출자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채비율을 낮춰 온 것이 아니다"며 "제한에서 풀려난다고 해서 여기저기 사업을 벌일 계획도 없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측은 현행 규정 범위 내에서도 아직 출자에 상당한 여유가 있어 출자제한에서 벗어나느냐가 당장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출자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삼성그룹을 비롯해 규제를 받지 않은 롯데, 포스코 등 몇몇 대기업 집단에 대해 출자총액 규제가 계속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소송제 도입해도 출자총액제도 유지"**

강 위원장은 출자규제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 소견이라는 전제 아래 “출자총액규제는 그룹 계열사의 독립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계열사간 간접적인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기(순환출자 규제)까지 갈 것인지 등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입법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집단소송제가 입법화되면 출자총액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기업투명성이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것(집단소송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출자규제제도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이 독립경영으로 가는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집단소송제 도입과는 상관 없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해서도 “지주회사는 자회사간의 수평출자가 금지되고 수직관계로만 출자가 이뤄지는 순수한 형태의 지주회사여야 한다”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러한 의미의) 지주회사 전환 기업에 출자제한을 완화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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