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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경남본부 "노동절에 노동자 쉬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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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경남본부 "노동절에 노동자 쉬게 하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정하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노동자의 잔칫날인 5월 1일 노동절을 이틀 앞두고 있지만 해마다 메이 데이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는 29일 성명서 내고 "노동절에 노동자를 쉬게 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5월 1일 노동절에 일하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를 당하고 일요일에도 일하다 죽어간 STX조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을 통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이날에도 투쟁한다"고 천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5인 미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바꾸는, 즉 5인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 공휴일로 지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5인 미만 노동자에게도 빨간 날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법제화에 빨리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자의 절반은 노동절에도 일을 하고 있다"면서 "화물, 건설, 대리운전, 택배, 보험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절 휴무권 조차 박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교사 노동자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있으며 관공서나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해서 이들은 "정부는 노동자의 잔칫날 노동절이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5월 1일 노동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절에는 유급휴일로 본인의 의사 없이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으며 동의하고 일을 하였을 경우 휴일수당 1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즉 여전히 많은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권리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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