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재벌 기업은 2017년 현재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 7000만평으로 1개 기업 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000억 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또한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공공재인 토지의 독점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 소유의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현행 3%에서 4%로, 200억원 초과는 현행 3%에서 5%로 과세구간이 추가되어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노웅래·박재호·서형수·안호영·이용득·이찬열·전재수·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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