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SK글로벌이 회계 분식을 통해 1조5천5백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확인, SK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손길승 SK그룹 회장 겸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SK글로벌 법인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특경가법 위반 혐의를 비롯, 증권거래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SK그룹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 J.P.모건과의 주식 이면계약 등 의혹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SK글로벌 2001 회계연도에 은행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 1조1천8백81억원의 은행채무를 없는 것처럼 처리하는 등 방식으로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글로벌은 회계 과정에서 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 1조5천5백87억원을 과대계상하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 1천2백26억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최태원 회장은 이밖에 지난해 3월 워커힐호텔 주식 3백85만주를 실제 가치의 두배로 부풀려 계열사에 팔고 1천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지난 99년 SK그룹과 JP모건간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해 SK글로벌 등에 1천억여원의 손실을 끼치게 한 혐의 등 도합 2천71억원의 배임혐의도 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재판에서 최회장의 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정될 경우 현재 최회장이 이 정도로 거액의 벌금을 낼 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보유주식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현재의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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