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김덕엽 기자
법원이 공무원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공무원 A씨에게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뇌물 교부 동기와 방법, 시기 등을 볼 때 뇌물을 줬다는 공무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피고인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을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징역 7년·추징금 2억원·벌금 9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청 사무관 A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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