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포스코 포항 본사 전경 ⓒ포스코
검찰이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 본사 투자엔지니어링실 그룹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6일 포스코 발주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포스코 본사 투자 엔지니어링실 그룹장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모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특정업체에 공사 수주를 몰아주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 등 4명을 납품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경쟁력이 낮은 업체를 협력기업 풀에 등록시켜 입찰자격을 부여했거나 공사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자신의 회사 자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강 모 씨의 구속기소에 이어 현재까지도 포스코와 협력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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