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에 들어가면서 각종 정책 결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태(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3) 대구시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 수렴과 이를 통합해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시의원은 “현대의 공공기관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 추진하는 집행청의 의미를 넘어, 정부와 시장, 시민의 의견을 조율하는 숙의적 기능의 중심기관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례를 통해 설치하려는 공론화위원회는 갈등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책 도출이 목적이며, 이를 제도화해서 대구시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김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민참여 및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구성, △전문연구단의 구성과 공론화 의제 관련 조사・연구, △공론화지원단의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2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장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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