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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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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제정돼야"

"경남지역 학생 미래 위해 반드시 건너야할 강이고 넘어야할 산이다"

"경남지역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5일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최종안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이같이 촉구했다.

박 교육감은 "경상남도의회에서 조례 내용을 심의하여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미래교육을 위해 반드시 건너야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오직 우리아이들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교육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하면서 "경남교육청의 조례 제정 노력에 경남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아이들이 민주주의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자존감과 자율·자치역량을 높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은 아이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높이는 행복교육의 길을 열어가는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박 교육감은 "미래사회는 인간관계 중심의 협동사회가 될 것이며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는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사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타인과 협력하며 공동체 정신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능력은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자리 잡을 때 학생인권조례는 발휘될 수 있다는 것.

이른바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이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현장에서 미래역량인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현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해서 학생들을 건강하고 당당한 미래시민을 길러내겠다며 조례제정을 위해 온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더 보태서 박 교육감은 "지난 2월에 도내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학생 인권을 더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는 일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는 교문지도, 선도부와 선후배의 위계질서 속에 폭력과 차별에 둔감해지고 권력과 위계를 수용하게 만드는 강압적인 문화를 바꿔 줄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래서 경남교육청은 학생자치와 학교자치를 뒷받침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미래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학생인권 조례안을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2017년 11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제정 계획을 밝힌 이후 같은해 12월에 교원, 청소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TF팀'에서 학생인권실태조사와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시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2018년 7월 구성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에서 조례(안)을 작성해 같은 해 9월 11일 공개했다.

이후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학생회장단과 대화를 가졌고 2018년 10월 입법예고 후 도교육청이 직접 주관한 공청회와 5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은 올해 3월 14일, 도민과 교육주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될 수 있다는 오해를 해소하고 생활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며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여러 내용을 수정했다.

이에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안을 4월 26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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