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는 편의점이나 치킨집, 빵집 등 가맹점이 경쟁업체의 인근 입점 등 외부 요인으로 장사가 안돼 가게를 접을 때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게 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경영 여건 악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폐업하려 할 때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영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로 경쟁 업체가 인근에 입점했거나, 인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가맹점주가 이런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적자를 보고 폐업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한 위약금 부과 행위가 된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면서 편의점 업계에 한정해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영업 수익이 악화됐을 때 위약금을 감면 혹은 면제해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은 바 있다.
시행령에 담기는 내용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빵집과 치킨가게, 피자가게, 카페 등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특히 표준가맹계약서와 달리 시행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인근 경쟁 업체의 입점으로 영업이 나빠진 가맹점주가 가게를 접으려 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간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으나 시행령은 그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의 큰 방향은 정해졌고 6~7월까지는 개정안을 낼 예정이지만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경영이 악화된 기간을 얼마로 정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가맹사업의 개업-영업-폐업으로 이어지는 3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맹점 개업 단계에서는 무분별한 '미투창업'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일정 수의 직영점을 어느정도 운영한 경우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017년 12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전 2개의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하도록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를 모집하기 전 사업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검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특정 브랜드가 뜨면 가맹본부가 무턱대고 비슷한 업종을 창업하고선 사업자 모집부터 나서는 미투창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막힌 상태인데, 이에 공정위는 1개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하게 하는 '1+1' 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충분히 운영해보고 사업성을 입증하라는 취지"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