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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부울경 검증단 최종 검증결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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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부울경 검증단 최종 검증결과 환영한다"

"국무총리실서 잘 감안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보고회가 오는 2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갖는다.

즉 지난 1월 16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검증결과 보고회를 개최된지 72일만에 일이다.

이 김해신공항 계획(안) 타당성 검증 보고서에는 ▲입지선정 단계부터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 부족 ▲관문공항 기능 수행 곤란 ▲안전성 미확보 ▲소음민원 및 비행시간 제한 ▲국토부 설계 매뉴얼에 부적합한 활주로 ▲용량증대 부족으로 조기포화 ▲과다한 환경 훼손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적합 등이다.
▲김해공항의 모습.ⓒ김해공항.
이른바 김해신공항은 획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법규 위반과 객관성 없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선정되어 공정하지 않고 기본계획에서는 입지선정 당시의 항공수요를 무시하였으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계획의 타당성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종 보고회에서는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해공항에 인접한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전면백지화와 정책변경을 요구키로 했다.

김해시는 "부울경 검증단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소음과 안전대책이 미흡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시는 이를 전면 수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래서 김해시는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검증결과를 환영한다"면서 "이전부터 김해시가 꾸준히 제기해 온 안전과 소음 문제를 비롯해 환경과 법제도와 항공수요에 이르기까지 김해신공항 계획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부울경 검증단과 뜻을 같이해 정부에 정책변경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해신공항은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법적 기준인 장애물제한표면이 검토되지 않아 안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고 소음 영향지역도 축소돼 김해·부산지역 영향권 주민들의 결사반대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는 것.

김해시는 "항공수요 축소, 비행시간 제한, 환경훼손, 법령위반 등 총 6개 분야에서 계획의 타당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해시는 "항공수요는 당초 3800만명(2046년 기준)에서 28%나 축소되어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하면서 "신설 활주로 길이도 국토부 설계매뉴얼 적용시 최소 3.7km가 필요하나 3.2km로 계획되어 있어 대형여객기와 화물기의 안전운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지하다시피, 소음민원에 따라 비행시간제한도 불가피해 24시간 운행이 불가한 그야말로 반쪽짜리 지역거점 공항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이다.

게다가 신설활주로가 평강천과 서낙동강 등 조류서식지와 이동경로를 막아 과다한 환경훼손도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해시 입장에서는 착륙경로가 경운산과 임호산을 포함해 인구밀집도가 높은 내외동 등 도심을 저공 비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2002년 중국 민항기 사고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음문제에서도, 국토부는 김해의 소음피해 가구를 893세대로 보고 있지만 이번 검증결과에서 이보다 9.4배가 많은 8366세대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최근에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실시한 현 김해공항에 대한 ‘2018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에서 현재 김해공항 운영만으로도 2028년이 되면 현재 3034세대에서 3만 167세대로 약 10배이고 피해면적은 4.8㎢에서 12.2㎢로 약 2.5배로 소음영향 지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한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김해신공항이 정부 계획대로 강행된다면 최대 피해지역은 김해가 될 것"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사정을 잘 감안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를 위해 허 시장은 "김해시도 부울경 광역자치단체과 그리고 시 의회,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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