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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군사망사고 관련 유가족' 진정시기 기간 접수위해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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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군사망사고 관련 유가족' 진정시기 기간 접수위해 적극 협력

모든 유형 사망사고 대상, 유가족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 받아야

전라북도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관련 유족들이 진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게 된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유가족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북지역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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