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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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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오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서

국민권익위에서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의 고충을 처리해주는 ‘이동신문고’가 삼척시를 찾아온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오전 10시~오후 4시 삼척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해 민원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 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한 위법·부당한 고충을 상담하는 서비스다.


▲삼척시 청사. ⓒ삼척시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한국 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생활법률, 긴급 복지 지원 등 일상생활의 고충문제도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보다 심도있는 상담과 빠른 민원해결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사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운영일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기타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 삼척시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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