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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석유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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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석유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키로

11월 30일까지 도 에너지산업과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가능

"석유제품 매점매석 위반행위 발견 때에 가착없이 '경남도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람니다."

경남도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른바 국내외 유가 동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신고대상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LPG수출입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자에게 과다 공급하는 행위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LPG수출입업자가 제한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과 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석유판매업자·LPG충전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구입·보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경상남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포스터.
매점매석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적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15%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6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5월 7일부터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천성봉 산업혁신 국장은 "매점매석행위로 인한 도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업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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