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강간 및 살인)로 김모(56)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남원시 도통동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A(42·여)씨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헬스장에서 만난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께 부동산 사무실에서 300m 떨어진 편의점에서 맥주 3캔을 마신 뒤 양주 2병을 사서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후 이날 자정께 A씨의 휴대전화가 잘못 눌려 A씨 가족과 연결됐으며,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휴대전화를 통해 들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다음날 오전 6시께 몸을 축 처진 A씨를 들처 업고 차량으로 옮긴 뒤 근처 모텔로 이동했으며, 모텔 방에서 피가 묻은 A씨 옷을 벗기고 욕조에서 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0분 뒤 김씨는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A씨 혈흔 등이 발견된 점을 미뤄 김씨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김씨는 "생각나지 않는다. 죽이지 않았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프로파일러도 투입해 현장 검증도 실시했다. 부검결과 A씨의 신체 일부가 흉기로 인해 훼손돼 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A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내연 관계로 보고 있으며 김씨는 사건 전날 A씨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 등을 확보해 지난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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