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거제시산림조합 전‧현직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가운데 최근 거제수협장도 선거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거제선관위는 지난 5일 엄준 거제수협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상대 후보였던 B후보가 공무원 재직당시 수년에 걸쳐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협멸치를 가져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거제선관위는 지난달 10일 거제수협에 관련자료를 요청해 상대 후보가 해당 멸치를 제 값을 주고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거제선관위는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엄 조합장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 61조(허위사실공표죄) 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거제에서는 산림조합과, 거제수협, 지역농협 2곳 등 4개 조합 선거출마자 및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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