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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김정호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그룹 비업무용토지 양도소득 과세 10%서 30% 인상 추진

김해乙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은 23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대기업 부동산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이다.

다시말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김정호 국회의원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2018년 기준 약 1400조 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또는 가계경제로의 선순환을 위한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하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는 한편 이로 인해 가계 건전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 간 상위 10개 법인 보유 토지면적은 4억7000만평으로 가액은 283조원이며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 법인은 8억2000만평으로 422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호 의원은 "내국법인 중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한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에 있어 비업무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30%가 추가 과세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법인은 기존과 같이 10% 추가 과세된다.

이는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 부동산경기 안정화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노웅래·박재호·서형수·안호영·이용득·이찬열·전재수·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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