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대기업 부동산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이다.
다시말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는 한편 이로 인해 가계 건전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 간 상위 10개 법인 보유 토지면적은 4억7000만평으로 가액은 283조원이며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 법인은 8억2000만평으로 422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호 의원은 "내국법인 중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한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에 있어 비업무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30%가 추가 과세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법인은 기존과 같이 10% 추가 과세된다.
이는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 부동산경기 안정화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노웅래·박재호·서형수·안호영·이용득·이찬열·전재수·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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