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구 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을 제2영양풍력사업 반대 주민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3일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김동철 의원을 형법 제307조 2항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피고소인인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국정감사 당시 영양 군민들과 전문가들이 울진에서 촬영한 산양 사진을 영양 산양 사진이란 가짜뉴스를 만들고, 주민을 선동해 대구지방환경청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명돼 결국 영양풍력반대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인터넷 언론 기사에 사용된 멸종위기종 사진들은 영양에서 촬영되었음에도 울진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소인들은 해당 산양 등의 멸종위기종들이 울진이 아닌 영양임을 명확한 증거로 증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진 등이 울진 사진전에 사용하게 된 경위를 밝히며, 김 의원은 풍력사업자를 대변하기 위해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직위를 이용해 합당하고 타당한 결정인 AWP영양풍력사업 부동의 결정에 대해 감사원을 감사 청구하도록 만들어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만들어놓고도, 피고소인 김동철 의원은 전문가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도리어 의원실 직원이 ‘알아서 하라’ 등의 안하무인식의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기사에 첨부된 사진들은 출처를 밝혀 놓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제보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제보에 대해서 일부로 확인하지 않고, 불순한 의도로 허위사실을 적시, 법을 전공한 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커녕을 안하무인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원을 엄하게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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