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용역업체가 환경미화원 수를 조작해 급여 35억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소용역업체 대표 A모(4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한 A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년 2~13명의 환경미화원들을 허위 등재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 등을 조작해 위탁수수료 35억원을 받아냈다.
구속된 업체 임원 B모(54) 씨의 경우 청소용역업체 재무 등을 담당하면서 의료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며 허위로 환경미화원들을 모집한 후 그들의 통장을 회사에 보관하면서 들어오는 월급을 빼돌려 A 씨에게 전달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에 근무하지 않고 정상적인 퇴직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500~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직원 4명도 함께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매년 수영구청으로부터 직접노무비를 수령한 후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일정 부분을 가로채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이성철 지수대장은 "금정구청의 청소업체 단속 이후 수영구청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해당 업체는 가족이 운영하면서 친척이나 지인들을 허위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하면서 돈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수영구청에 통보하고 부산시내 다른 민간위탁 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