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의 SK 수사에 '고개숙인 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의 SK 수사에 '고개숙인 재계'

집단소송제 등 수용키로, 상속증여 포괄주의는 반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지난 두달간 노골적으로 반발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지난 17일 SK그룹에 대한 검찰의 구조조정본부 급습 등 초강도 수사에 놀란 재계는 18일 오후 경제5단체장 긴급 회동을 갖고 그동안 결사반대해온 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신정부의 재벌개혁 과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재벌정책 취지를 반대한 건 아니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5단체는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5단체장 명의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재계가 이처럼 새 정부의 정책에 눈높이를 맞추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를 비롯한 새 정부측의 재벌개혁 의지가 워낙 강력한 데다 재벌개혁 정책에 무작정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 `반재벌정서 확산' 등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재계가 그동안 재벌정책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수단과 방법에 대해 정부측과 의견이 달랐을 뿐"이라면서 "경제5단체가 수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대안을 적극 마련키로 의견을 모은 만큼 정부와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재계에 따르면, 경제5단체장은 이미 지난 14일 손길승 전경련회장 취임 후 첫 모임을 갖고 차기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강한데다 재계가 정부정책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정부와 재계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집단소송제 등 도입키로**

경제5단체는 이런 기본원칙 아래 18일 조사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집단소송제 ▲출자총액 제한제도 ▲금융기관 계열분리 제도 ▲주5일 근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차기정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경제정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이들 제도의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구체적 대안을 협의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집단소송제의 경우 변호사들에 의해 남소될 우려가 있고 유일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폐지 논란이 일고는 있으나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이 입증돼 형사소추를 받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도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다는 기본 취지를 인정하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나 핵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신축적인 운용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주5일 근무제도의 경우 기업과 노동계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휴가.휴일제도 및 근로조건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정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정부에서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기 때문에 새 제도의 시행여부를 지켜본 뒤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3대 재벌개혁 과제 가운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5단체는 오는 22일 5단체장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을 중심으로 협의, 재계의 최종안을 확정해 경제5단체장 명의로 차기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놓고는 이견 계속**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계의 수용 범위보다 훨씬 강도높고 신속한 재벌개혁 일정을 잡고 있어, 재계와의 긴장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18일 노무현 당선자 취임이후 100일이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향후 1년 이내에 상속.증여세법 완전포괄주의를 입법화하는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국정과제 초안을 확정했다.

이 초안에는 총수의 경영권 세습, 과도한 지배력 행사 등을 시정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출자제한 요건에서 예외조항을 줄이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소유구조를 공개하도록 조속히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카르텔 일괄정리법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활성화 방안도 가급적 빨리 추진키로 했다.

금융사 계열 분리 청구제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된 사안은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며, 법률개정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회 상황을 관망한 뒤 추진키로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