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물량 109동 중 78동은 선정했고, 31동을 추가 모집한다.
추가 사업 희망자는 사업 예정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협이 대출기관으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일 경우 최대 2억,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조건이다.
주택개량 선정 대상자가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측량신청 시 수수료도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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