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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토론,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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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토론, 뜨거웠다'

제362회 임시회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정 가결

'학교급식' 찬반 토론은 역시나 뜨거웠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과 관련해 경남도의 '감사'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이 조례개정안은 재석의원 53명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19명, 기권 1명이었다.

이로써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왔던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권(감사 권한)이 다시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경남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프레시안(조민규).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양산1 출신 한옥문 의원은 "일방적인 학교급식조례 개정은 재고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은 1997년 초등학교 전면 급식을 실시한 후 매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불만은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급식에 대한 도민의 오해와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증폭되어 왔다"고 하면서 "동등한 기관에 대한 감사권이 부적절하고 지방자치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은 "감사 권한 삭제에 대한 합당한 사유와 그동안 감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시스템과 운영이 완벽하게 정비되기 앞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시 지적하고 수사의뢰한 부분들이 100% 개선되었는지도 묻고 싶다"고 역설했다.

그러다 한 의원은 "지난 10대 경남도의회에서 330만 도민의 민의의 전당인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가결한 입법권에 대해 최소한의 도민 공론 과정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용을 뒤집기 위해 밀어붙이는 방법 외에는 없는지 되묻고 싶다"각을 세웠다.

반면에 찬성 토론에 선 창원9 출신 송순호 의원은 "중복감사로 인한 업무의 과중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학교급식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 자체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도청 감사 때 무상급식 지원 대상 전체 739곳 학교에 대해 5년간의 방대한 자료 요구와 중복 감사로 인해 엄청난 교육 행정력 손실과 업무과중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감사 결과의 책임전가가 문제이다"면서 "감사 결과 대부분은 납품업체의 위반사항으로 유령업체·부정당업체 등 식재료 공급업소이며 식재료 공급업소 감독은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학교는 단지 식재료의 소비처로서 안전한 식재료를 구매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감사에서는 식재료 공급 업소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에게 전가하여 학교급식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호도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급식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실효성 낮은 감사가 문제이다"며 "담당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제공한 편람·매뉴얼 등을 감사 기준으로 과도하게 해석하고 지적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침해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예로 값 싸고 질 좋은 식재로 구매를 위해 지역 내 생산자단체와 직거래 사업을 추진했으나 되레 특정업체 지정 분리발주 특혜 제공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고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무혐의로 결론났다는 것.

여기에다 일선 학교에서는 급식 행정 위축으로 식재료의 안전성보다 계약 등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값싸고 질 높은 식재료 구매를 위한 담당자의 의지도 현저하게 저하시켰다는 것이다.

이렇듯 송 의원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한다'라는 본래적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정상화 하는 것이 경남도민들의 대의기관인 11대 경남도의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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