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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령제한 폐지 제도개선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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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령제한 폐지 제도개선 건의안’ 채택

최영심의원, '중증장애인들 실질적 활동지원 서비스 받아야'

19일 전북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령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안하고 있는 최영심의원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중증장애인이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령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안’을 의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히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라도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오리려 지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생명권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의회는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자격을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관련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최영심 의원은 “실례로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월 최대 431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돼 월 최대 108시간으로 돌봄 지원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중증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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