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시의 이번 개정으로 천안시의 기존 자연경관형·시가지경관형·역사문화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3개 중점경관 관리구역은 10개 지역으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업성저수지 구역, 천호지 구역, 태조산 구역 등 자연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신축 건축물을 지을 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가지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아라리오 구역, 천안역 구역, 남산 구역, 신방-청수 구역, 불당신도시 구역으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신축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천안삼거리공원 구역과 역사성이 깃든 아우내 구역 등 역사문화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신축 건축물이 심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이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어 사전에 시청 건축디자인과와 업무협의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도시와 구도심, 도시와 농촌의 지혜로운 조화와 공존을 모색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경관조례는 앞으로 계획되는 모든 정책과 사업들의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과도한 고층건물의 난립을 막고 각 경관자원에 맞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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