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로 휘둘러 5명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주경찰서는 안모(42)씨에 대해 살인, 방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안씨는 17일 오전 4시29분께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신문지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의 범행으로 5명이 숨지고 3명 중상, 3명 경상,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안씨의 정신상태를 분석한 결과 “안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한 상태로 겉으로는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장시간 대화 시 일반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18일 현재까지 진행한 1차례 조사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를 받는 안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 씨가 범행에 쓴 길이 34㎝ 등 흉기 2자루를 범행 2∼3개월 전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진주갑 박대출 의원은 “진주에서 일어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속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 측과 특교세 등 지원책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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