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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영 충북도의원 “폐기물 소각장 신·증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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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영 충북도의원 “폐기물 소각장 신·증설 중단하라”

17일 충북도의회 제372회 1차 본회의서 5분발언 통해 강력한 행정 촉구

▲충북 청주지역 소각장 현황 ⓒ이의영 충북도의원

충북 청주시에 가동 중인 12개의 공공·민간 폐기물 소각장이 전국 폐기물의 18%를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 이상의 신·증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이의영 의원은 17일 열린 제372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북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권한을 강력하게 운용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기물 관리감독 전담TF팀을 구성해 충북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과 신·증설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폐기물 소각량 총량제,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량 등 폐기물 소각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충청북도 자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장치 마련 이외에 피해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주문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소각장 밀집 지역의 전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 등 주민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자체·주민·유관기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충북지역의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도 차원의 시행계획 마련,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 3법에 따른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 강화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청주지역 12개 소각장에서 하루 3905톤이 소각되고 있다. 여기에 4곳의 소각장이 신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신·증설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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