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업실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7일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이 행장을 형법 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고소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출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수용할 의무가 전혀 없는 기업실사를 강행함으로써 경쟁업체인 현대중공업에 주요기업정보를 유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많게는 13조원에서 대우조선 자체만으로는 7조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공적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의 방도는 내놓지 못한채 1조원도 안 되는 헐값에 대우조선을 팔아치우려는 산업은행의 시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행장이 산업은행의 최대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를 위배해 금액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으며 산업은행에도 지분율 만큼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조선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반대와 함께 재벌특혜, 헐값매각,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물어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엄정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 대우조선지회와 경남대책위 등 30개 이상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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