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6일 77일 만에 석방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하고 보석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지정했다. 이 중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가급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겠다는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었다.
재판부는 보석에 따른 조건도 지정했다. 김 지사는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 수 있다.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드루킹' 일당의 재판과 관련해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비공감 추천을 늘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았다. 아울러 김동원 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지난 1월 30일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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