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는 16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등 6개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관련 법령 개정과 장학관 임용령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향후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교자협은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교육감협의회 총회 의결 사안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했고, 교육감 단독 제출 안건 중 장학관 특별채용 자격을 제한한 시행령 개정건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김승환 협의회장은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이 올해로 만료되면 누리과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과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불신의 관계였다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신뢰를 말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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