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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오도창 영양군수 딸, 法 선처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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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오도창 영양군수 딸, 法 선처 여론 확산

고소인 박홍열 고소 취하에 2심 재판 1심 재판과 달리 이어져야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김덕엽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장기간의 선거 후유증을 보인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와 박홍열 영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전 영양군수 후보)의 화해를 두고, 16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의 딸 A씨에 대한 선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와 박홍열 영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무더기로 서로에게 대응하기 위한 고소와 고발을 일삼은 바 있다.

당시 오도창 군수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박홍열 관장과 그의 지지자 2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반면 박홍열 관장은 지방선거가 끝난지 한달 만인 7월 쯤 오도창 군수와 그의 딸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정작 오도창 군수 검찰과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과 재정신청 또한 기각됐지만 그의 딸로 알려진 영양군청 공무원 A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받아 공무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안팎에선 지난 15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 군수와 박 관장의 서로 화해를 하고, 박 관장이 고소 취하 방침을 밝힌 만큼 A씨에게 또한 2심 재판은 1심과 같은 잣대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영양군민 A씨는 “4년에 한번 치르는 선거로 생긴 갈등으로 인해 오도창 군수와 박홍열 관장보다 당사자도 아닌 젊은 여성의 인생만 힘들어지게 생겼다”며 “영양지역 지방선거 기간동안 당사자들이 피를 보는 경우는 봤어도 그의 자식들이 무너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전했다.

영양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또한 “A씨는 박 관장 측의 낙선의 목적이 아닌 가정사 언급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선거법이 고소인의 고소 취하에 따른 공소 유지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 1심과는 달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오 군수와 박 관장의 갈등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2심 또한 1심과 같이 재판이 어인다면 영양군의 화합과 발전을 원하는 일부 군민들로부터 지방선거 후유증에 놀아나는 모습으로만 보여질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박홍열 영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상대 측에서 사과를 했고, 우리지역의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의 공약 또한 ‘니 편이니, 내 편 없는 영양’ 만들기 또한 자신의 공약이었다”면서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 고소 등을 취하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오는 24일 별관 5호 법정에서 첫 심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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