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에 불법으로 설치된 수도 배관 ⓒ경주시
수도계량기에 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수년간 수백t 의 수돗물을 빼돌린 축산농가가 적발됐다.
경주시는 16일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빼돌려 자신의 축사에 불법 사용한 혐의로(수도법 위반) A(77)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경주시 현곡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사에서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에 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 370여 t(40여 만원 상당)을 빼돌려 축사에 사용한 혐의다.
수도법에 따르면 일반 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 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는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현곡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 시행중인 누수탐사에서 A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불법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수용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등 수돗물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주시는 수돗물을 빼돌린 A씨에 대해 5배 과태료(200만원 상당)를 부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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