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지난 12일 열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현행 3,5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주군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은 전라북도 택시 운임 · 요율 조정안을 기준삼은 것으로,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까지) 4,000원에 거리요금은 137m당 100원,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이다.
심야(00:00~04:00) 시간과 사업구역 외 지역을 갈 때는 기존대로 20%의 할증운임이 적용되며, 복합할증은 63%가 적용된다. 호출료는 1000원을 받는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 김기범 팀장은 “현실을 반영한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고객 서비스 향상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며 “택시이용객은 물론, 운송사업자 모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요금 시행은 행정예고가 실시되고 난 5월 7일 0시부터며 택시운송사업자는 시행날짜에 맞춰 변경된 택시 운임 · 요율 미터기를 검정을 한 후 변경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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