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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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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5월 7일 0시 부터 시행 예정

무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무주군
전북 무주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2013년 3월 이후 6년 만에 전라북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된다.


무주군은 지난 12일 열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현행 3,5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주군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은 전라북도 택시 운임 · 요율 조정안을 기준삼은 것으로,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까지) 4,000원에 거리요금은 137m당 100원,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이다.

심야(00:00~04:00) 시간과 사업구역 외 지역을 갈 때는 기존대로 20%의 할증운임이 적용되며, 복합할증은 63%가 적용된다. 호출료는 1000원을 받는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 김기범 팀장은 “현실을 반영한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고객 서비스 향상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며 “택시이용객은 물론, 운송사업자 모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요금 시행은 행정예고가 실시되고 난 5월 7일 0시부터며 택시운송사업자는 시행날짜에 맞춰 변경된 택시 운임 · 요율 미터기를 검정을 한 후 변경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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