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완주군은 관내 터미널 3개소(삼례공용터미널, 고산공용터미널, 대둔산양지터미널)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 후 터미널 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하는 것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는 주파수 탐지장비와 렌즈 탐지장비로 구성돼 있다.
주파수 탐지장비는 불법촬영 카메라 의심 공간에 센서 부위 근접 시 15단계 LED가 점등돼 탐지가 가능하고, 렌즈 탐지장비는 시각형상화 타입으로 뷰파인더를 통해 카메라 위치를 붉은 점으로 확인하는 장비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을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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