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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甲 민홍철 의원 "가야권 문화 정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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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甲 민홍철 의원 "가야권 문화 정비하자"

'역사문화권법'발의로 가야 등 고대역사문화권 보존·정비 길 열릴 듯

"'역사문화권 특별법'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자원화와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김해甲 민홍철 국회의원은 11일 가야 등 고대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국회의원이 '역사문화권법'을 발의하고 있다.
즉 가야권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려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역사문화권에 포함된 지역의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등 문화재 관련 법안의 틀 안에서 보존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인 관리위주로 행해져 문화재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아 왔다는 것.

그러나 최근에는 해당 문화재만을 보존관리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문화재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 전반에 대한 광역적이고 거시적이며 지속가능한 보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역사문화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지자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시대별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입증된 고구려 문화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등의 역사와 문화유산를 재조명하고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민홍철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가야역사와 문화유산의 연구·조사와 발굴·복원 등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가야 역사문화유산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홍철 의원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또 민 의원은 "문화재를 둘러싼 주변 환경전반에 대한 보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역사문화유산의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가야 역사문화권에 대한 정비를 통한 정치사회적 통합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고 해석한 대목이다.

한편 이번 역사문화권법 발의에는 민홍철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기동민·김정호·서형수·안규백·안호영·여영국·윤후덕·이동섭·이학재·전현희·정성호·정인화·주승용·최도자·추미애·함진규·홍의락 의원(가나다 순) 등 1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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