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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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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활용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돼

앞으로 전북도내 모든 시군에서 소방시설 주변 등 4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주민신고(안전신문고 앱) 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11일,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실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를 비롯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또 횡단보도에 주차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가 연평균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서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4만원)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는 주‧정차 금지 보조표지판 및 노면 표시가 설치된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전북도는 제도 시행을 위해 14개 전 시군에서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도 이미 마쳤으며, 전주시 등 대부분 지역에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이와함께 운전자 스스로가 불법 주‧정차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보조표지판과 도로 노면 표시 등 시설을 정비한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관행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뿐 아니라, 도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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